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사무소 입구, 입주자 대표회의 실 입구 및 입주자 대표회의 실 내에 각 설치된 CCTV( 이하 ' 이 사건 CCTV'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관리사무소’ 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4. 7. 경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2012년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에서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내용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 결하에 설치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녹음행위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인 이 사건 CCTV의 설치목적,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적인 지시 및 위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무 위 수탁계약 내용에 따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집행행위인 점, 나 아가 위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것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 점,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관행대로 녹음기능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D, 동대표들인 F, E, G, H(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이 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의 일환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등 통신 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들 사이의 분쟁해결과 아파트 관리 사무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이라는 이익이 녹음기능을 이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