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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59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합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소외 G, 피고 E,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540호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 4.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G,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 피고 F는 7,58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2005. 1. 27.부터, 피고 E은 2005. 2. 19.부터, 피고 F는 2005. 1. 28.부터 각 2006. 1. 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23.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G, 피고 E, F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G은 2014. 11.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으며, 상속분은 각 1/6이다.

피고 A, B, C, D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10004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11. 7.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 D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망 G의 채무 중 상속분 상당액으로 각 3,333,333원(= 20,000,000원 × 1/6)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06. 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피고 E, F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망 G의 채무 중 상속분 상당액으로 각 3,333,333원(= 20,000,000원 × 1/6)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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