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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88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C, D, E에 대하여 한 상속세 751,1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는 1964. 9. 12. G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C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하고, 1977. 10. 10. 원고와 재혼하여 원고와 사이에 D과 E을 낳았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05.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드단7989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25.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D,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드합120호로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20. 망인 생전에 출원된 H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이하 ‘이 사건 무체재산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1,009,286,193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1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와 C, D, E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 773,240,000원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공제될 원고의 상속분 상당가액을 888,679,666원으로 계산하여, 2014. 8. 18.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분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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