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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36126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G새마을금고와 망 H 사이의 이 법원 99차2273 사건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망 H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G새마을금고는 망 H에 대하여 이 법원 99차2273 사건에서 “망 H, 소외 I, J은 연대하여 G새마을금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1999. 5. 13.경 확정되었다.

나. H는 2005. 7. 21. 사망하였고, 처 K과 자녀 피고들과 J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가, K이 2007. 3. 22. 사망함으로써 결국 피고들과 J이 각 1/6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G새마을금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10. 11. 3.G새마을금고에서 L 주식회사에, 2011. 1. 6.M 주식회사(변경전 : N 주식회사)에,2011. 6. 7.O 주식회사에,2013. 3. 5.P 주식회사에, 2013. 11. 26. 주식회사Q에,2015. 7. 31.주식회사 R에, 2015. 11. 16.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인들이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9. 1. 11. 피고 B, D, E에게, 2019. 1. 14. 피고 F에게, 2019. 1. 16.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이 법원 2005느단35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망 H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중 각 3,333,333원(= 20,000,000원 × 1/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망 H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별로 각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서 G새마을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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