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284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999,99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7. 14.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22864호 양수금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H, J, I 등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H, J 등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199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가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H, J, I에 대한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H, J에 대한 위 5,000,000원 중 1,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H, J, I에게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H은 2006. 9. 18. 사망하였고, H의 남편인 J는 2014. 9. 29. 사망하였으며, H과 J 사이의 자녀들로는 피고 A, B, C, D가 있으며, 위 피고들은 망 H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I는 2011. 10.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으며, 피고 E, G은 망 I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 D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999,999원(2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분 1/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E, G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