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피고 C은 각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3. 10.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가 망 I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6.경부터 망 I이 사망할 때까지 망 I과 교제하던 자이고,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B의 친인척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지인이고, 피고 F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다. 망 I은 2008. 8. 29.경 피고 D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11. 3.경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9. 5. 13.경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금채권자인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피고 C은 각 3,333,333원(=10,000,000원×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자인하는 5,900,000원{=원고(선정당사자)가 소장에서 지급사실을 자인한 3,200,000원+2015. 3. 4. 서증을 제출하면서 지급사실을 자인한 2,700,000원}을 대여일부터 29개월 15일{=5,900,000원÷(10,000,000원×연 24%÷12개월)}간의 이자에 충당한 후인 2011.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각 1,666,666원(=5,000,000원×1/3)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