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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8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42,761원 및 위 금원 중 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부터, 210,500...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2. 20.부터 2012. 1. 26.까지 원고 은행 B지점의 VIP 고객관리팀장으로서 위 지점의 고객자금을 관리하면서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7. 8. 13.부터 2011. 9. 30.까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인 C, D, E, F, G의 펀드, 연금보험상품 등에 예치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2고합1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5 판결). 원고는 피고의 횡령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순번 고객명 대위변제일 지급금액(원) 1 C 2012. 5. 2. 188,000,000 2 D 2012. 6. 12. 210,500,000 3 E 2012. 7. 2. 205,560,000 4 F 2012. 7. 30. 111,572,761 5 G 2012. 12. 21. 14,410,000 합계 730,042,761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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