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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3260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1,800,000원 및 그 중 27,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44,2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가입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B(이하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우리사주를 구입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2007. 4. 4. 우리사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우리사주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원고는 2010. 6. 4.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월 보험료 2,210,000원의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2012. 9. 24. 피고를 통한 방문수금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6.경 피고의 요청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12.에는 9,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받은 약관대출금의 변제를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로부터 23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료를 교부받아 그 중 2013. 8월분, 9월분 및 2015. 2월분 등 3회분을 제외한 20회분 합계 44,200,000원(2,210,000원×20회)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위 다.

항 기재 20,000,000원을 편취하고 9,000,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204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1. 5.경 피고와 위 다.

항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4.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71,800,000원 및 그 중 27,6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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