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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4노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8. 5.경부터 2012. 2. 13.경까지 트라이브릿지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Tribridge Capital Management Limited)가 운영하는 회사형 펀드 중 하나인 피해자 D의 총괄 펀드매니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와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R아파트 1502호를 L로부터 K 명의로 전세금 27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총괄 펀드매니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예치된 자산을 인출하여 위 전세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5. 전세권설정자 L로부터 전세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남솔(이하 ‘남솔’이라 한다)에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총괄 펀드매니저로서 피고인이 운용하고 있던 펀드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트라이브릿지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명의로 크레딧 스위스 증권(Credit Suisse Securities)에 송금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세금 중 일부인 미화 195만 달러(당시 원화 21억 9,210만 원 상당)를 피해자 계좌에서 남솔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0-034847-04-02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 자금 미화 195만 달러를 마음대로 송금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펀드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미화 195만 달러를 마음대로 인출한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남솔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0. 10. 5.경 “Loan Agreement(대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G as the Lender and Nam Sol Inc. as the Borrower(대주 G, 차주 남솔)”,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 lender ha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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