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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이란 상호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12. 26. 경 위 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주식회사 F’ 과 ‘ 피해자 주식회사 E’ 을 통칭하여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 변경하여 2014. 9. 말경까지 ‘E’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영업, 자금, 회계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 회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던

G의 동생 H( 일명 ‘I’ )에게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J’ 개 업 자금으로 3억 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3,752만 8,322원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횡령 횟수 및 횡령금액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착오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횡령 횟수를 58회로, 횡령금액을 14억 3,752만 8,32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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