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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3408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은행의 고객으로 원고 은행의 예금 및 투자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해 온 사람이며, B은 피고의 아들인 C의 배우자로서, 현재 C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갑 제1호증). 나.

원고

은행의 직원 D는 2005. 5.경부터 피고의 아들 C을 원고 은행의 VIP 고객으로 관리하며 그 자산을 관리해 왔는데, 2007. 1.경부터는 피고와 펀드, 채권, 방카슈랑스, 정기예금 거래를 통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피고의 자산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증인 D의 증언). 다.

피고는 2007. 6. 12. C, B과 함께 위 D가 지점장으로 있던 원고 은행 E지점을 방문하여, B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신청서는 B이 아닌 C이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증인 C의 증언). 라.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위 계좌에는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3억 원의 자금 출처는 원고 은행에 예치된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 및 거래신청서(갑 제2호증)의 ‘인감(서명)’란에는 C이 서명하였고, 거래신청서(갑 제2호증)의 연락처란에도 C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와 C은 위 D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한 피고의 금융자산 거래는 피고의 요청과 C의 서명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함께 있던 B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C의 증언). 마.

이후에도 피고는 B과 함께 원고 은행을 방문하여 B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및 투자상품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연결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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