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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증권계좌 체크카드 관련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 B증권 상담사’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녹취파일 제공요청서 1부, 녹취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체크카드를 습득한 자가 체크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시키고 인출하는 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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