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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2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170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3. 30. 15:30경 제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고단1269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0:00경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출회사 직원 ‘G’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진행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출금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항공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각 기재 [2019고단12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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