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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5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의 체크카드 사진, 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2회에 걸친 양도사실에 대한 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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