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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3. 9.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해서 계좌에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18.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 D은행 계좌 통장사본 제출 보고)

1. 이체거래확인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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