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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광주 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고, 성명불상자가 의심이 가면 자신들이 등록한 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다고 답변을 하기에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한 것이지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대부업체의 상환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던 점, ③ 이러한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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