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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데, 법정 이율 초과, 대부업 미등록, 세금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카드’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여야 한다. ‘납부카드’로 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에 따라 2019. 6. 3.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가 무등록 대부업체로서 법정 상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등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상환할 대출원리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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