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7:57경 서울 금천구 468-4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제422 전동열차가 정차할 무렵 그 열차 10번째 객차 내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32세)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바짝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움켜진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쪽으로 넣어,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을 하였거나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24쪽) 둥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