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8:03경부터 08:11경 사이에 군포시 군포역 1길 27에 있는 군포역에서 신창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10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열차가 석수-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할 때 피해자 B(여,25세)의 우측 옆과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위 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골반 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목격자가 범행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수사기록 11쪽),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4. 24.경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4. 6. 23.경에도 강제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4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