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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9. 08:18경 석수 및 독산역 간을 운행 중인 신창발 광운대행 제614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8:23경 석수 및 독산역 간을 운행 중인 신창발 광운대행 제614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진(40대가량의 여성 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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