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8:03~08:0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사이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2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객차 내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