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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7:52경에서 07:54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10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열차가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를 운행할 때 피해자 D(여, 31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2012년에 전동열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전동열차 안에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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