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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4 2020고단2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9. 08:05 경 병점 발 광운 대행 B에서, 피해자 C( 여, 30세) 의 뒤에 서서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닿도록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20. 6. 5. 08:10 경 서 동 탄 발 광운 대행 B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5. 08:25 경 서 동 탄 발 광운 대행 E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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