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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2단지 2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12. 이 사건 아파트를 GS건설로부터 매수한 후 2010. 5. 20.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1. 7. 2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9. 30.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남광주농협’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3억 6,720만 원을 채무액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위 계약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0. 3. 22. 운영하던 주유소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폐업되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에 합계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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