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는 E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혼한 전처(F)의 여동생인 피고인에게 E이 매수한 진주시 G아파트에 관한 명의를 수탁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줄 것을 권유하였다.
D의 권유를 받은 피고인은 2011. 6. 7. E이 매수한 위 G아파트 111동 2502호를 담보로 김해축산농협에서 대출받은 직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D의 권유로 아래 표와 같이 E이 매수한 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연번 명의수탁자 수탁일시 명의신탁자 신탁부동산 1 A 2011. 6. 7. E 진주시 내동면 G 111동 2502호 2 2011. 10. 28. 부산 남구 H 115동 2702호 3 2011. 10. 28. 부산 남구 H 106동 3006호 4 2011. 10. 26. 부산 남구 H 110동 905호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1. 11. 3.경 E이 매수한 부산 남구 H아파트 114동 1505호를 담보로 솔브레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직후 같은 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E이 매수한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연번 명의수탁자 수탁일시 명의신탁자 신탁부동산 1 B 2011. 11. 3. E 부산 남구 H 114동 1505호 2 2011. 11. 3. 부산 남구 H 108동 2905호
3. 피고인 C D는 E에게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