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30]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중순경 인천 남구 I건물 비동 401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여 노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은 후 대출금 미상환을 통한 임의경매로 위 빌라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남기고, 피고인 B, C는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1. 중순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A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이를 C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매매대금 9,000만 원, 매도인 M, 매수인 C로 하는 매매계약서, M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B는 그 무렵 C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N에게 교부하여 같은 해 12. 2.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A, B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위 J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