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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9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태안군 부동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E(이하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이라 한다), 인천시 서구 F 부동산들과 피고인이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둔 G 소유의 원주시 H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중순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I와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6. 11. 7.경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2016.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I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원주시 부동산 피고인은 2015. 12.경 G 소유의 원주시 J, H 부동산 2필지(이하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대금을 G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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