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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명의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 B에게 ‘서울 양천구 E 외 2필지 F 제5층 제501호’를 G로부터 매수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명의를 수탁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로부터 ‘2011.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H 명의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H에게 ‘부천시 오정구 I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1호’를 J으로부터 매수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H로부터 명의를 수탁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1. 9.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J으로부터 ‘2011.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관련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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