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 중 1,750주(별지 목록1 기재 주식)는 피고 B 명의로, 1,250주(별지 목록2 기재 주식, 위 별지 목록1 기재 주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피고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피고들 명의로 해 두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11. 2. 피고 B에게, 2018. 11. 6.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주주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식상 주주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개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