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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43695
명의신탁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07. 4. 3.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나. 위 회사 설립 당시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 주식 40,000주가 발행되었는데(아직까지 주권 발행되지 아니함), 원고가 2007. 4. 5. 위 회사에 위 주식대금 4억 원 전액을 납입하였고, 그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장모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명의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6.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주권발행 전 이 사건 주식을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들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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