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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2791
증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8. 1.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D, E, F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각 6,300주, 6,900주, 5,700주를 액면가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자기 명의로 지분율 98%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D 명의의 주식 중 4,200주만 원고 명의로 양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위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14. 12. 18. 원고가 양수하기로 한 D 명의의 주식 중 2,100주, E 명의의 주식 6,900주, F 명의의 주식 5,700주 등 합계 14,700주를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양도인들에게 각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다.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액면가 10,000원 총 30,000주 중 소외 F가 600주, 원고와 피고가 각 14,7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이 사건 소장으로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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