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56,568주, 피고 B가 10,284주, 피고 C이 8,570주, 피고 D이 17,142주, 피고 E가 5,148주, 피고 F가 8,57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원고의 처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F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수하면서 피고 B 등의 승낙을 얻어 피고 B 등의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 등과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그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