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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D, 이하 위 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의 임원인 감사 C에게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감사 C의 관련 서류 등사요청을 거절한 것은 조합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위 변호사비용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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