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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활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법정 및 검찰 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 사건위임계약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진정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단체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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