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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7 2018고정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어촌계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C 어촌 계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어촌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D 외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어촌계 공동기금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 440만원, 2017. 9. 7. 330만원 총 770만원을 위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D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B 개인이 피고가 되었으나, 위 소송은 피고인 B이 어촌계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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