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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3』 피고인은 2019. 9. 16. 22:39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공장 건물 1층 창문을 통해 직원 탈의실에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라커(옷장)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305,000원(오만 원 권 6매, 오천 원 권 1매)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16,000원(일만 원 권 1매, 오천 원 권 1매, 일천 원 권 1매)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지갑에서 7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00원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222』 피고인은 2019. 10. 8. 19:00경 김해시 H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뒤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19. 10. 15. 14:3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4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14: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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