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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7 2018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0.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8. 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6. 02:44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로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70만 원 등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4:42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4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 장, 주민등록증 1 장, 인감도 장 1개, OTP 기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등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4. 02:47 경 속초시 I에 있는 J 관리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과 시가 96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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