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벽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서울 동작구 F 빌딩 사무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40,727,164원 상당의 벽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1,111,164,835원 상당의 벽지를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 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하면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2010년 1 월경 김 포 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 매출인 1,471,694,94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147,169,49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4 월경 김 포 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2009년도 현금 매출 3,042,622,300원을 과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669,376,90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16,546,4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1년 1 월경 김 포 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 매출인 264,445,860원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26,444,5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김 포 세무서에서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매출 부분을 과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14,284,41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7 월경 김 포 세무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