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3. 경 D 교회 신축공사 및 E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리직원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8.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홈 택스 (www .hometax .go .kr )에 접속한 다음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D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4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하여 매출금액을 누락시키고 2013. 7. 26.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3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43,000,000원을 포탈하고, 2014. 1. 25. 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신고 하여 2014. 1. 26. 경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85,654,540원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4. 3. 30. 경 울산 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하여 2013년도 수입금 1,286,545,45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2014. 4. 1. 그 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33,791,870원을 포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