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벽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6.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A(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과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1,111,164,835원 상당의 벽지를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경 김 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벽지 매출 중 현금 매출인 264,445,860원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26,444,586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고, 2011. 4. 경 2010년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매출 부분을 과소신고 하고 법인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114,284,416원을 포탈하는 등 합계 140,729,002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2010년 세금 합계 140,729,002원, 2011년 세금 합계 200,148,13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고발관련 포탈혐의 세액 정정 통보, 세금 계산서 미 발행 관련, 고발서 정정 통보 대상 검토결과서, 최종 정정 범죄 일람표, 피고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1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