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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5고단55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 주 )B 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 주 )B 는 건강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러시아에서 무자료로 수입하는 버섯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금 매출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버섯 매출 647,475,827원 중 현금 매출 332,200,731원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42,691,861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 2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52,151,012원, 부가 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43,180,16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2011. 1. 경 위 양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 2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69,182,218원, 부가 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60,211,37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작성 ㆍ 관리한 경리고객 데이터는 고객과의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장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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