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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울산 남구 D에서 'E', 부산 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 쥬얼리’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친인척 및 위 사업장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성동 세무서에서 2012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사업장 고객들에서 현금 할인을 제안하여 매출액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 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 165,763,959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후, 2013. 5. 31.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 소득세 48,116,7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종합 소득세’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345,992,990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강남 세무서에서 'C', 울산 세무서에서 ‘E’, 부산진 세무서에서 ‘G ’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사업장 고객들에서 현금 할인을 제안하여 위 H, 처제인 J, 장인인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한 매출액 합계 920,907,99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92,090,7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가 가치세’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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