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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단31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4. 2. 경까지 어린이용 가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 포탈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4. 경 D 회사 E에게 18,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 G, 직원 H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464,534,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신고 하여 2012. 1. 27. 경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46,452,5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2 기, 2012년 1 기 및 2 기,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합계 173,382,491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 경 경기 김포시 북변 중로 23 김 포 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사업소득금액 33,722,128원을 누락한 다음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18,166,31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2012년, 2013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합계 149,364,594원을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김포시 북변 중로 23 김 포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7. 4. 경 D 회사 E에게 18,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824,986,307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무당국에 이와 같은 무자료 매출액 464,533,636원을 누락하여 360,452,671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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