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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20노8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은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을 당한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록 제40~41쪽, 증거기록 제2, 16~17, 94, 189~190, 199, 206~207, 210쪽 등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했던 진술 중 구체적인 추행 시간 및 그 횟수, E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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