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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지하철 안의 기둥을 잡으려다가 실수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 있는 기둥 옆에 서있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약한 강도로 꼬집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것으로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을 당한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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