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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2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을 당한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추행 부위의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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