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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2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추징 4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2019. 1.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9. 4. 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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