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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노20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 피고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여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허리와 목 부위를 만졌다’ 는 것인데,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을 당한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D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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