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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세탁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의식을 찾았을 당시의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진술 중 ‘ 피해자에게 키스했다’ 는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10조에 의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허위 진술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80 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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