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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9. 08. 선고 2010구합759 판결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187 (2009.12.11)

제목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007.1.1.이후에는 법인만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1.서○○

2.이○○

피고

경주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22,6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 29. 이AA으로부터 ○○시 ○○동 1071-1 대 661㎡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38636호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AA은 미국 텍사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 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을 근거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22.655.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그 위임을 받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 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양수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을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경우로서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잔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7. 3. 16.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대금 을 청산한 2007. 3. 16. 원고들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각부동산의양도시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과 이AA 사이에 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 12. 29.이다.

(2) 원고들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성립시기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이AA으로부터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보건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2007. 3. 16.경 성립하였다.

(3) 이사건처분에적용되는법령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한 2007. 3. 16. 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은 2006. 12. 30.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 3. 16.경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44호〉 제21조는 경과규정으로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7. 1. 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1항 본문 중 개정부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6. 12. 29.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양수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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